화성 동탄2·파주운정3 등 후속 사업자가 우선 공급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정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들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곳은 ▲화성 동탄2 C28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영종하늘도시 A41BL ▲인천 가정2지구 B2BL ▲영종국제도시 A16BL ▲ 밀양북부지구 S-1BL 등 7개 단지이며, 당첨 취소자는 모두 713명이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본청약을 지난 2023년 3월 마치고 오는 11월 입주하려고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와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공분양주택을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꾼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한 뒤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전 청약을 한 뒤에도 시행사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자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뒤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가 된다.
또 사업 취소부지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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