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 잰걸음… 하반기 토지공급 시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0만㎡ 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송시설 50%’
하반기 토지 공급 시작, 내년 준공, 문화콘텐츠 일자리 생태계 등 기대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감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감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에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 관련 토지 공급이 올 하반기 시작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2월 부지 조성에 들어간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공정은 33%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 시행하는 방송영상밸리사업은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70만1천984㎡ 규모로 들어서며 약 7천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체 면적의 24%(17만㎡)를 차지하는 방송시설용지에는 방송국 및 방송제작시설 등이 입주한다. 이 외에 업무·도시지원시설(5만4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3만4천㎡), 주상복합시설(14만7천㎡), 도시기반시설(30만㎡) 등으로 구성된다.

 

방송영상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과 연계한 K-컬처·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변 개발 조감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변 개발 조감도. 고양특례시 제공

 

한편 지난해 11월 GH의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승인한 시는 토지 공급에 앞서 방송시설 비중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성현 택지개발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방송영상밸리 취지에 맞게 70% 중 방송이 최소한 50%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무·상업시설 비율 문제로 지난해 토지공급계획 승인에서 제외된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주택비율 조정을 놓고 인허가권을 가진 시와 사업시행자인 GH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는 주상복합시설의 주택비율을 현행 90% 이하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H는 분양성 저하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토지 공급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GH와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연내 주상복합용지 공급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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