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에 의회 기사 없으면 홍보비 제한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언론 탄압'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 발언 후폭풍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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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무처장에게 '언론사 1면에 의회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신문사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발언이자 홍보비를 명목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미기도 해 후폭풍이 거세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양 위원장의 발언 이후 도의회 안팎에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의회 생중계 화면과 이 같은 발언 내용이 게시글로 회자되며 언론탄압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일부 도의원은 “특정 지면을 지정해 기사를 넣으라 마라 하는 건 월권이자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과거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언론을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치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며 “현재 구두 경고를 했고, 올바른 상황은 아니니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표명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신문사 기자들은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양 위원장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의회는 언론을 통제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을 향해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임채호 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고 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지역 언론 6사는 분노를 넘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회기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면에 다루지 않은 언론사는 없다. 어느 면에 기사를 다룰지는 명백히 언론사의 편집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 쟁점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나올 만큼 어떤 순간에서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이자 원칙이다.

 

그럼에도 양우식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 양 이를 빌미로 언론사를 겁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적 없는 비례대표 출신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년간 운영위원장 직무를 맡은 인물이 여론의 전달자인 언론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가, 원하는 곳에 실려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앞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특정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언론을 ‘다루는 도구’로 여기며,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분노를 느끼며 지역 언론 6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생중계 중인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릇된 언론관을

드러내 경기도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 앞에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경기도의회 지역 6사 출입기자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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