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일원 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와 관련,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와 책임 소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처법은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됐으며 공사가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적용된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사 중 구조물을 떠받치는 거더가 붕괴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중처법이 적용된다면 공사 원청과 하청 모두 대표이사랑 법인이 책임을 물게 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비용은 약 1천925억원 규모로 원청은 현대엔지니어링 50%, 호반산업 30%, 범양건영 20%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며 하청은 장헌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원청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하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동일 법령 제38조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재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들을 현장에 급파,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인 파악이 되면 이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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