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3)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죄를 인정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중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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