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시민불편 해소’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한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왼쪽 3번째)이 안성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제공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왼쪽 3번째)이 안성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시의회는 안정열 의장 주재로 최호섭·이중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운영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유재용 나눔이행복한두루사랑 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31일까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계획(변경)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다.

 

또 시의회는 지난 1월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의원 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에 대한 등록 완료에 따라 5명의 의원 중 이중섭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의원 연구회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는가 하면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 관련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파악 진단, 유형별 문제점 분석 등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중섭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행정 절차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 권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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