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등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 시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규제 개선 목표"
고양특례시가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했고 이 중 8건이 전부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용된 12건의 담당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6건)가 가장 많고 이어 환경부(3건), 식품의약품안전처(2건), 행정안전부(1건) 등의 순이다.
이는 31건을 건의해 2건이 수용됐던 2023년에 비해 건의는 20건, 수용은 10건 등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수용 비율이 6.5%에서 23.5%로 큰 폭 상승했다.
규제개혁팀 담당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수 부서 평가,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일선 부서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유도한 결과 건의 건수가 늘고 양질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 수용비율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용된 12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의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통합 택시운전자격증을 도입하는 건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규제개선 항목이 여러 개 포함됐다.
현행 택시운전자격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돼 타 지역에서 택시영업을 하려면 해당 광역지자체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시는 내비게이션 발달과 플랫폼 택시 서비스 등으로 지리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든 만큼 전국 통합자격증을 도입하자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자는 건의도 국토부가 수용해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가 관내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 발굴된 공유창고 대여 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건의도 수용됐다.
현행법상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가 불가능한 공유창고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국토부가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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