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중형 구형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긴 20대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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