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재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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