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 밀치고 도주 시도한 3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8일 오전 8시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5분 동안 2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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