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부모 검찰 송치

경찰, 학대 입증 못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경기일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2025년 1월9일자 9면)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부검 등을 통해 C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군이 엎드려 자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C군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6개월간 대한법의학회에 자문을 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는 경찰에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이 사건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부모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C군 머리뼈가 골절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인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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