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원 10명 감급·정직 등 징계 공단 “일부 고발, 기소유예 처분 적극적 감사… 신뢰도 높일 것”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폭행, 강습료 할인 등 부패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4년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 10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단은 부평구 한 체육센터의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께 직장 동료들이 내야 할 아쿠아에어로빅 강습료 수십만원을 임의로 할인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성실의무(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에게 감급 3개월을 처분했다. 공단은 또 A씨에게 강습료 할인을 부탁해 혜택을 받은 동료 직원 4명에게도 각각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공단은 지난해 6월 직원 B씨가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조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은 C씨 등 3명이 지난해 6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단은 성실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해 7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단 안전감사팀 관계자는 “정기감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했고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며 “부패행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단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안건렬씨(41·산곡동)는 “앞으로 공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A씨(59·삼산동)는 “공단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수시로 감사를 벌여 공단 직원들의 부패행위를 끊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를 벌여 부패행위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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