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 전국 최초 성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지원으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했다.
18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4개월여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매입대상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보증금 전부 지원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다.
LH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경·공매에서 매입(낙찰)한 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차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공매로 83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감정평가 완료는 38건, 경매차익까지 최정 산정한 사례는 1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명이다.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11건(인천)은 피해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보증금 손실 회복이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A씨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돼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피해주택에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주거지원 형태로 전환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가장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의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형 신속 피해지원’ 방안을 수립, 피해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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