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현장점검… 해결책 마련 한계, 쓰레기 청소 요청·주변지역 정비에 그쳐 건축물 강제 철거하려면 보상비 등 필요, 현실적인 제약따라 대부분 안전조치 뿐 채권자간 협의 등 중재·조정자 역할 필요
인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평균 13년씩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가 해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근 주민들만 민간 소유권 다툼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1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공사중단 이후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건축물 주변에 각종 폐기물 등이 버려져 있고, 오래된 건축물에서 석면 등이 떨어지는 현상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시에서는 이 같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2번씩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다. 군·구에서도 1개월에 1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안전펜스나 안내문 설치 등 주변을 관리하고 공사 진행 협조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에 그칠 뿐이다.
시 관계자는 “근처 상주 인력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군·구에 건물 주변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개인자산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면서 약 10년 이상씩 방치, 붕괴될 위험이 커 사실상 ‘건물 살리기’가 불가능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 또한 쉽지 않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주변 미관을 많이 해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지만, 보상비와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안전조치만 내릴 뿐이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나서 토지·건축주 등 채권자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자 및 조정자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율재개는 어렵지만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큰 경우 공공예산을 투입하거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민간끼리의 문제다 보니 지자체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고, 결국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해관계자 등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거나 공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건축주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물 ‘도심 흉물’ 전락…방치 기간 평균 13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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