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들 잡는다... 인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법적 토대 생겨

인천시, 미취업자 실태조사 나서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강남역 일대는 퇴근을 맞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이들의 피로가 공기 중에 묻어나는 듯하다. 경기일보DB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강남역 일대는 퇴근을 맞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이들의 피로가 공기 중에 묻어나는 듯하다. 경기일보DB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탈(경기일보 21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제30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인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조례안은 시가 인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일자리 계획을 평가 및 심의하는 한편,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관련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을 확대토록 했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25일 제301회 임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인천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25일 제301회 임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인천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이 밖에도 시가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및 국내·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취업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펼쳐야 한다. 여기에 청년 구직활동비 및 취업보조금 등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운영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인천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현상이 늘어나면서 적합한 일자리 부족, 자기계발, 번아웃, 심리·정신적 문제 등의 이유로 ‘쉬었음’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 청년의 경제상태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는 장기 미취업자로 남는 청년이 44.4%에 이르며, 취업자의 미취업자로의 변화율도 7.5%이다.

 

석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청년 및 취업자의 고용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결국 인천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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