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재명 무죄 선고…뒤집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국토부 압박” 의도 판단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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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주요 발언의 의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을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목,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각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후 2시간30여분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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