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21일까지 이뤄졌다. 단속은 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또 C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 사업장이 적절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감 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산먼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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