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부결(경기일보 1일자 3면)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을 무산시킨 건교위를 규탄한다”며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진보당 시당과 노동·환경·여성 41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무상교통은 필수”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단계적으로 무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교위는 “해당 조례안이 종전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며 “연간 3천900억원 가량의 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조례안이 1만3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한 주민발의 조례인 점을 들어 “정치권이 시민 참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전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는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복지를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는 “아직 시의회에는 무상교통 조례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남아있다”며 “주민조례청구로 제출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어떠한 안건보다 무겁게 여겨 결정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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