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였다고...경찰관 앞에서 아버지 살해하려 한 딸 실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 B씨(57)가 반려견을 죽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0일 오전 3시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2시께 A씨가 B씨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경찰관들이 집 안을 살피는 사이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