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며 양형도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여 차례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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