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께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검거 직후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경위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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