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조사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30대와 50대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A와 B씨, 5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같은해 11월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르 받는다.
B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수치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 받는다.
C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1월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년에 3회부터 최대 5회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범 서장은 “차량 압수와 무면허 운전 여죄 수사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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