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기소된 ‘건축왕’ 8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남씨 변호인은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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