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환영

인천교사노동조합 로고.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교사노동조합 로고.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최근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지역의 무상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21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종전 20.79%에서 21.09%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 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려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이번 법안이 빠르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2021~2024년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각 47.5%를 부담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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