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F1 써킷 용역, 재공고에도 1개 업체 뿐…市, 수의계약 뒤 추진 전망

F1 스즈카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는 일본 스즈카 서킷. 인천시 제공
F1 스즈카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는 일본 스즈카 서킷.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위해 써킷 구상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2차례 모두 업체 1곳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18일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공고 한 결과, 해외 업체인 A사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의 1차 공모에서도 국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A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시는 용역이 잇따라 유찰한 만큼, 사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사는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은 전문설계사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영암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 디자인 경력도 있다.

 

다만 시는 회계과가 생긴 이후 해외 업체와 추진하는 수의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꼼꼼한 내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회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을 근거로 삼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업체는 국내 자격증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가 A사와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 뒤 가격 협상에 나선다. 이어 회계 담당 부서가 다시 가격 협상을 검토한 뒤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용역 기간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는다. 또 관련 도심 서킷을 디자인하고, 국내 업체는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다.

 

시는 용역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F1 대회의 윤곽이 잡히면 정부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F1 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임에도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상에는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사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용역을 통해 서킷 구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성 등도 따져 국비 확보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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