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의료기관 범죄이력 조회 ‘구멍’

市 감사 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장애인학대·성범죄 여부 등 조사 소홀
서류 관리도 부실… 區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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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이력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채용서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며 허술한 기간제근로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구는 지원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이 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본인 동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이를 확인 뒤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구는 최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기간제근로자 272명을 채용할 때 이 같은 범죄 이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

 

구는 채용자 268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때 일부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30일 이후 채용 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미흡 역시 드러났다. 의료기관 운영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설자 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들의 노인학대·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처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담당자와 팀장이 서류전형을 심사했다. 또 채용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구는 그러지 못했다. 구의 일부 과에서는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채용서류를 폐기했고, 특정 과는 응시자 전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는 등 채용서류 관리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

 

시는 구에 주의를 내리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직원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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