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여성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로 대학원생 A씨(24)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일당 가운데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씨(31)는 피해자 사진을 2천500여차례 합성해 2천200여차례 게시했다. 또 다른 일당 C씨(19)는 성착취물 3천20개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이름,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OO대 OOO 공개 박제방’이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텔레그램사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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