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도시건설공학전공 교수가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 대상자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등에 따라 갖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특별채용 과정에서는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 위반, 절차 위반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립대학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A학과가 특별채용기준인 경력기준을 공고문에서 임의로 삭제했고 최소 경력 3년을 충족하지 않은데다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학과는 특별채용의 자격 요건인 정부 기관 근무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정부기관이 아닌 산업체경력 10년으로 임의 변경했으며 논문 실적이 1편도 없는 만 63세의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뽑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대 역시 박 교수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병조 인천대 교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A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인 81.1%보다 현저히 낮아 지난 2023년 7월 해당 과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며 “하지만 A학과 교수 5명 중 1명의 반대로 일반채용을 하지 못했고 특별채용 과정으로 전임교원을 충원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교무처장은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제39조 7항(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과 제42조 2항(필요한 경우 총장은 학과(부)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채용했으며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최 교무처장의 기자회견을 들은 뒤 재차 반박, “박종태 총장이 과거 교수 채용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규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재임 기간 동안 뽑은 교수만 40명이다. 감사원에서 전수 조사를 꼭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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