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1심서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