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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