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에 체포된 50대 구속...사실혼 관계 여성 살인 혐의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경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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