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종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적용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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