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들의 과속, 신호위반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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