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 찾아가 둔기로 직원 3명에게 상처를 입힌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치과 병원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직원 B씨는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 외 흉기·둔기 등 몇 자루를 더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치료 부위가 아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건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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