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점검 반 2개 조를 편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 업체 등 243곳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도금업체 등 16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했다. 육류가공 저장처리업체에서는 총질소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으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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