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선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면 공장 신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매입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중첩된 규제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