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구 경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500여m를 걷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화물차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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