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가량이고, 때린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사건 당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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