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장애인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장애인인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렸다”며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서 장애인인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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