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방서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강등 처분을 받았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간부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다른 간부 C씨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는 C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으나,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 한 뒤 경고 처분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B씨가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두 명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한 사건”이라며 “소청심사가 모두 끝났고 지난 4월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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