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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