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은행원 신고로 덜미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부경찰서는 1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던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뒤 인천으로 이동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계좌 송금을 요청했지만, 은행원이 부정 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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