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경찰청이 조사(경기일보 4월2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인천경찰청은 시 임기제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 상태에서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에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2~7급 공무원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한 때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인천청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10명은 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사들로, 유 시장 측근들”이라며 “이들 중 A씨는 유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유 시장의 경선 탈락 전후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며 “공직자들이 퇴사를 할 경우 신원조회 등 몇 주가 걸린다는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청이 유 시장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시는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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