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경찰청이 조사(경기일보 4월2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인천경찰청은 시 임기제 공직자들이 공직 신분 상태에서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에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2~7급 공무원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한 때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인천청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10명은 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사들로, 유 시장 측근들”이라며 “이들 중 A씨는 유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유 시장의 경선 탈락 전후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며 “공직자들이 퇴사를 할 경우 신원조회 등 몇 주가 걸린다는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청이 유 시장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시는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