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 고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접속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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