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아버지 A씨(43)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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