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용궁사 일대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바로잡기 위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용궁사’와 ‘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의 시 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해 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문화유산 지정 당시 고시한 구역 중 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 및 대웅전 등은 실제 문화유산이 아님에도 보호구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부속시설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누락한 필지 2곳(666번지, 669번지)을 새롭게 편입한다.
시는 관음전, 칠성각, 요사채, 느티나무 2그루 등 지정 유산만을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최근 신축한 화장실과 종각, 미륵불 등 부속 시설물은 제외해 지정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측량 방식 변경과 필지 분할 등 지적변동 사항을 반영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1천437㎡(434평)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최근 중구청에서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 오류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1월부터는 시 전체 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6월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호구역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 문화유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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