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궁사 문화유산 보호구역 정정 예고… 비지정 건물 제외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현황. 인천시 제공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용궁사 일대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바로잡기 위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용궁사’와 ‘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의 시 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해 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문화유산 지정 당시 고시한 구역 중 화장실, 종각, 미륵불, 용황각, 종무소 및 대웅전 등은 실제 문화유산이 아님에도 보호구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부속시설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누락한 필지 2곳(666번지, 669번지)을 새롭게 편입한다.

 

시는 관음전, 칠성각, 요사채, 느티나무 2그루 등 지정 유산만을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최근 신축한 화장실과 종각, 미륵불 등 부속 시설물은 제외해 지정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측량 방식 변경과 필지 분할 등 지적변동 사항을 반영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1천437㎡(434평)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최근 중구청에서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 오류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1월부터는 시 전체 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6월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호구역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 문화유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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