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으로 점검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 단위 갈등해결 등 역할 수행을
"광역의원 역할에 맞게 일해야…사회적 관심도 필요"
자취를 감춘 광역의원들의 공약과 외면 당하는 이행률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광역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 단위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태진다.
19일 경기α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 지방의회 활성화가 ‘지역정치의 복원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단위 정치 참여, 시민사회 활성화가 근본적인 답이고 그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책무성이 ‘공약’을 통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책의 수용자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주민참여 기능과의 연계’ 등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수단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의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 도의원의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정량적으로 공약을 전담해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공개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들의 역할 확대가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선 제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할지, 그를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앙업무와 기초업무 사이의 갈등을 광역업무로 해결해주는 게 광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이행률 제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른 제도화, 또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투명하게 예산·공약 이행 활동 등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광역의원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약 내용이 미흡한 것”이라며 “경기도 특색을 반영해 조례로, 예산으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공약을 따라가다 보니 공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광역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참고 요소가 되도록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공약 이행률 높이려면… 공천 과정서 반영 필요”
특히 경기α팀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주년인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등에도 자문을 구했다.
이들 또한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가 공천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 “도의원 공약 4무(無) 상태…사전 검토·이행 지원 있어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광역의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광역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 대부분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보다는 ‘도로 개설’, ‘기업 유치’ 등 집행부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광역의원들의 공약은 ‘권한 적합성, 사전 검토 과정, 이행 지원, 실천 의지’가 없는 4무(無) 상태”라며 “조례 제정과 예산 감시 같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이행률이 저조한 것 역시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권한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사전에 공약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는 이러한 공약 검토와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해 줄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의원들에게 공약이 일종의 ‘고용계약서’와 같다고 칭했다. 공약이라는 계약서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고용’이 됐으면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 때 입법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고 유권자들에게 도의원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선거 이후에도 입법활동 결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옳다”며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게 잘 보이면 공천에 문제 없고, 공천만 잘 받으면 다음 선거 때도 문제가 없는 현 공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일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이 유일한 감시자…도의원은 ‘조례’ 통해 말해야”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공천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김순은 교수는 “유권자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정당 차원에서도 공천 과정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의원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정치 구조, 그 안에서도 ‘공천’을 두고 개선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치 구조가 공약만을 잘 내고 잘 지킨다고 해서 공천을 받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당선 이전에 공천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및 후보자들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잘 냈는지’보다는 당내 핵심 인사의 눈에 얼마나 잘 들었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원들을 지켜볼 뚜렷한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방자치도, 공천 과정도 성숙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공약은 평가 받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기 쉬운데 보다 단단한 지방자치 문화를 위해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도, 정당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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