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무속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40대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3억3천만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3년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두고 마구 때리거나, 폭행한 뒤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중강금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아들을 둔 것에 대해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금전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 아들에게도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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