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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