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목줄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60대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는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고 튼튼한지 확인하며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르는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씨(66)를 물었고 B씨는 같은 해 5월9일 양팔 골감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