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서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견주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목줄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60대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는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고 튼튼한지 확인하며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르는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씨(66)를 물었고 B씨는 같은 해 5월9일 양팔 골감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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