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서 보이스 피싱 수익금으로 금 사려던 20대 여성 검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위례신도시의 금은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으로 금을 구매하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께 성남 수정구 창곡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천100여만원으로 금 18돈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은방 주인 B씨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용된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범죄 수익금을 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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