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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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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